행복청 25일부터 건축물 분양신고 업무 개선방안 시행
분양광고안 심사 강화...건축물 용도 허위 홍보 사례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상가 분양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5일 상가, 오피스텔 등 행복도시 내 공급되는 건축물 분양 신고시 ‘분양광고안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건축물 용도 허위 홍보 사례 등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신고 시 분양광고안에 각 층별, 호별 용도를 건축허가 내용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피분양자가 계약 시 지구단위계획의 허용 및 불허용도를 알 수 있도록 건축물 층별 용도와 함께 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상 분양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이 누락되거나 분양업체가 왜곡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복청은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행정처리 개선과 함께 건축물 분양법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고발조치 등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안정희 행복청 건축과장은 “이번 행정조치 강화로 상가 분양관련 분쟁 예방 및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분양자는 분양목적 등에 비추어 분양광고 등에서 제시한 상가 용도 등이 적법한 지를 세심하게 따져보고 계약을 체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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