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세종소방서는 세종시 한솔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소방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캠페인을 가졌다.
18일 세종소방서는 세종시 한솔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소방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캠페인을 가졌다.

세종소방서는 18일 한솔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소방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소방서와 세종시청, 세종경찰서는 소방출동차량에 대한 길 터주기 효과를 높이기 위해 퇴근시간대 주요혼잡도로에서 추진됐다.

캠페인은 다중이용업소가 밀집된 새롬동 일대에서 소방통로확보 홍보물 배부,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계도 및 소방관련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사항 홍보로 이어졌다.

이진호 대응예방과장은“화재 등 사고 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출동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소방차 길 터주기가 모세의 기적이 아닌 시민의 일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는 8월10일부터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은 ▲소화전 5m이내 주차금지에서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로 강화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건축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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