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망 및 상해 사고유형별 보장범위 최대 3000만원 -

논산시가 올해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각종 안전사고로 부터 시민들을 보호한다.(사진=논산시청 전경)
논산시가 올해도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다양한 안전사고로 부터 시민들을 보호한다.(사진=논산시청 전경)

'국방도시' 논산시가 지난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올해도 전격 추진, 시행 중이다.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행복 논산 구축을 위한 차원으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 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시민들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모든 시민들로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보장기간은 지난 달 29일부터 내년도 3월 28일까지다.

보장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사태사고, 대중교통이용, 뺑소니, 무보험차, 강도 사망 및 후유장해와 자연재해사망,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위로금, 벌금,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고유형별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상법상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이 무효인 만15세 미만자는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 보험수익자의 고의, 방화, 자살, 자해 등 보험금을 노린 의도된 행위,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등 등으로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금은 보장범위 내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논산시는 지난 2015년 79명에게 9975만원, 2016년 84명에게 8160만원, 지난 해는  45명의 시민들에게 183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관련 홍보 포스터.(사진=논산시 제공)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관련 홍보 포스터.(사진=논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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