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은 19일 농지보전부담금 차등 부과기준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차등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적용 ▲농지보전부담금 독촉장 발급에 따른 납부기간 연장(30일 이내) ▲용도변경 승인·신청 절차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하는 부담금이다. 부과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키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으로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하지만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동일하게 적용, 우량농지의 농지전용 억제라는 본래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농지법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차등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현행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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