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사전진단제, 경보제 도입

김찬배 충남도 공동체새마을정책관이 19일 '선제적 갈등 예방 공공갈등관리 체계 구축'을 설명하고 있다.
김찬배 충남도 공동체새마을정책관이 19일 '선제적 갈등 예방 공공갈등관리 체계 구축'을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가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갈등 사전 진단제 및 갈등 경보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이전에는 공공갈등이 발생한 이후 갈등해결을 위해 사후적 조정관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부터는 선제적 사전 예방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갈등이란 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충돌을 일컫는다.

‘갈등 사전진단제’ 대상은 도가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및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다.

12개 항목의 공공갈등진단표에 따라 자체 진단을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1~3등급의 갈등 등급을 결정하고 1~2등급으로 결정된 사업은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갈등 경보제’는 민원·집회 동향, 언론과 지역여론 등을 통합 분석해 갈등 확산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선별, 정도에 따라 ‘관심단계’ ‘예비경보’ ‘갈등경보’ 등을 발령하는 것이다.

관심단계는 개인의 의견이 표출되는 단계로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확대 방지를 위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발령된다.

예비경보는 개인에서 집단화된 의견이 표출되는 것으로 해당 부서는 이해 당사자와 면담 등 갈등 요인 제거 및 갈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갈등경보는 이해관계인 사이에 대립 등이 예상돼 행정기관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T/F팀을 운영해 적극적으로 갈등조정 활동을 시작, 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소한다.

김찬배 도 공동체새마을정책관은 “올해는 공공갈등관리 체계를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관리로 전환해 발생 전 갈등 요인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 해결로 숙의 민주주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충남도내 중점 갈등 관리 대상은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설치 ▲금강∼예당지 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등 3건이며 ▲논산 태화산업단지 조성 ▲서천∼군산간 공동조업 구역 등 부서자체 관리 대상 12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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