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 병원 이사장에게 벌금 50만원 판결

대전 서구의 한 병원 이사장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병원 이사장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27일부터 2016년 11월 12일까지 과장으로 근무한 B(43) 씨의 퇴직금 256만여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3개월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1년 이상 근속한 적이 없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수습기간을 포함을 포함해 이 병원 과장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근거와 증거가 충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A씨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중도퇴사, 계약기간, 계약 해지 등 관련해 어떤 조건의 근로계약이 체결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미필적으로나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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