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은 일본 오사카에서 신혼여행 중 부인에게 치사량의 니코틴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남편 A(2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새벽 2시 50분쯤 신혼여행을 온 일본 오사카의 한 숙소에서 부인 B(19) 씨를 속여 팔에 퓨어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다. 퓨어니코틴은 단 몇 방울로도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만큼 독성이 강하다.

당시 A씨는 일본 현지 경찰에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신고했다. 이후 유족과 상의해 부인의 시신을 일본 현지에 화장하는 등 장례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보험회사에 부인이 사고 또는 자살로 숨진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경찰은 지난 3월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 수사기록을 입수했고 같은 달 22일 A씨를 구속했다.

또 지난 2016년 12월에는 당시 여자친구였던 C(20)씨에게 퓨어니코틴을 탄 숙취해소제와 물을 먹여 살해하려 했지만, C씨는 역한 냄새와 맛을 감지해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다.

A씨는 살인 관련 서적과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 등 인터넷 기사를 탐독하면서 범죄계획을 세우고 수사에 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친구와 처를 살해해 보험금을 수취하려 한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행으로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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