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운영위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상정 않기로 결정
“대전시의회 대전시 입장 대변하는 위원회로 전락”

월평공원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이 2일 대전시의회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자료사진.
월평공원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이 2일 대전시의회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자료사진.

대전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가 김종천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에 대한 낙천·낙선 운동을 공언하고 나섰다. 대전시가 ‘재의((再議)’를 요청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은데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다.

시민대책위는 3일 논평을 통해 “시장의 권한은 챙기면서 시민의 권한을 부정한 김종천 시의원이 지방선거 후보로 나온다면 강력한 낙천, 낙선운동을 통해 심판할 것을 분명히 약속한다”고 경고했다.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도시공원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당연직 공무원을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원회에 당연직 공무원이 대거 참여해 민간특례사업과 같은 개발사업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취지다. 개정 조례안은 김동섭(민주당·유성구2) 의원이 발의해 지난 회기에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하지만 대전시는 조례 개정에 불복해 재의를 요청했다. 개정안이 시장에게 부여한 전속적 권한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행정 공백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 이유다.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내부 논의 끝에 시의회 마지막 회기인 237회 임시회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결국 개정안은 자동 폐기 됐다.

이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조례 개정안)을 “마지막 남은 방법으로 김경훈 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방법이 있었고, 이를 월평공원 시민대책위는 김경훈 의장에게 요구 했으나 결국 거부됐다”며 “도시공원위원회는 민간의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지만 도시공원위원회는 공무원 수를 5명으로 유지하게 됨으로서 결국 대전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대전시의회는 자신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폐기 된 것은 의원들 스스로 권한을 부정한 것이며 시민 의견 수렴이라는 시민의 권한마저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고, 행정부의 집행을 감싸주는 대전시의회와 시민의 의견수렴을 무시한 채 위원회에 입김을 행사하는 대전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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