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육군 설명자료 "자신의 총기서 발사된 실탄에 두부 관통상"
지난 23일 세종시 군부대 사격장에서 발생한 203특공여단 김 모 하사(24)의 사망 사고는 김 하사의 총기에서 발사한 실탄에 의해 두부 관통상을 입고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육군은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사고 당시 김 하사는 소속 부대원 5명과 함께 영점 사격장에서 사격을 하던 중 김 하사 총기에서 발사된 실탄에 맞아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사격은 사격 집중훈련 일환으로 영점사격과 실거리 사격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은 군 수사기관은 "사고 이후 사격장 현장검증과 관련자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했다” 며 “현장에서 채증한 증거물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 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번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개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3특공여단 김 하사는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쯤 세종시 연서면 용암리 203특공여단 사격장에서 머리에 관통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