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검증위, 지방선거 국회의원재‧보선 부적격 심사기준 발표
무면허운전 새로운 기준 마련, 병역법 위반도 부적격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강력범죄와 음주운전, 성범죄 경력자들에 대해 6.1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력범죄와 음주운전, 성범죄 경력자들에 대해 6.1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력범죄와 음주운전, 성범죄 경력자들에 대해 6.1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윤호중 국회의원, 검증위)는 21일 제186차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또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번부터는 청와대 검증기준을 반영해 검증위에서 부적격 처리한다.

민주당은 특히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하고, 성 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윤호중 검증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기준안은 각 시‧도당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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