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8일부터 9일까지 롯데백화점 대전점에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설치·운영한다.

생업에 바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신청편의를 위해 접근이 용이한 대형 백화점 내 현장접수처를 마련하고 90여개 입점 매장은 물론 주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홍보 및 접수를 실시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연소득 2500만 원 이하의 월보수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월수령액이 190만 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 원 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시)월수령액 200만 원 = 정액급여 180만 원 + 초과근로수당 20만 원(비과세) → 월보수 180만 원 (일자리 안정자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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