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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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2심 재판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던 그는 오늘(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혐의들 중 일부만을 인정받아 이같은 결과를 받아낸 그가 화제를 모으며 정유라 승마 지원금에 대한 관심도 폭주하고 있다.

그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최순실은 "말 소유권은 삼성이 갖고 있다. 승마지원 자체를 정유라를 위해 사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묻지 말아라"라며 "내가 요청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한 "독일을 갔다 오시든가 말을 연구하는 검사님이 나오시든가 해야겠다"라며 비슷한 뉘앙스의 질문들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결국 그녀의 주장은 완전히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재용은 석방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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