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송선양 판사, 6급 공무원 징역 6월 선고

동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충남 금산군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금산군청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22일 오전 9시 금산군청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동료직원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점심 일찍 먹는다고 네가 일렀지"라고 소리치면서 위협한 혐의다.

A씨는 평소 우울성 에피소드와 불안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컸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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