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한시적 운영 -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국방모범 도시' 계룡시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과 농업인들의 지적 측량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30%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농촌의 취약·소외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주거안정은 물론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힘을 보태주기 위한 것이다.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와 1∼3급 장애인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를 신청할 경우 감면이 된다.

적용분야는 지적측량 분야로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분할측량,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 등이 포함된다.

또 농업인들의 경우는 정부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고를 건립하거나 곡물건조기를 설치할 때 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등이다.

이 외에도 지적측량 서비스의 사후관리 목적으로 경계복원측량 할인 제도도 추진된다.

시민이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내 재의뢰 할 경우 기간에 따라 90%∼50%까지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계룡시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인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라면서 "지적측량 접수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점검을 병행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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