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중기청, 12개 유관기관 합동 홍보 캠페인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7일 충남 당진 원도심상가에서 당진시, 고용노동지청 등 12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캠페인을 실시, 캠페인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7일 충남 당진 원도심상가에서 당진시, 고용노동지청 등 12개 유관기관과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캠페인을 실시, 캠페인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7일 충남 당진 원도심상가에서 당진시, 고용노동지청 등 12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당진시, 천안고용노동지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테크노파크, 기술보증기금,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경제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과 같이 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당진 원도심상점가 400여 개 점포를 방문해 상인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릿을 배포하며 신청자격, 지원조건과 내용, 신청방법 등을 설명하고 신청을 독려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 지원조건은 근로자 1인당 월보수 190만 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며,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연중 1회 신청으로 매월 자동 지급되며 소급 지급도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 병행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사회보험 3공단과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사회보험 공단 지사, 고용센터,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등에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7일 충남 당진 원도심상가에서 당진시, 고용노동지청 등 12개 유관기관과 합동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캠페인을 실시, 상인에게 직접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고 있다.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7일 충남 당진 원도심상가에서 당진시, 고용노동지청 등 12개 유관기관과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캠페인을 실시, 상인에게 직접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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