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대비 주민등록사항 일제정리

유성구청사
유성구청사.

대전 유성구가 15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내용으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보건복지부 사망 의심자 HUB시스템 사망의심자 거주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에 대해서다.

조사는 동별 공무원 및 관할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세대를 방문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일제정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 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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