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일 집중 계도기간 운영, 이후 이행여부 집중 점검 예정

오복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11일 오전 서구 둔산동 대전노동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아파트관리사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오복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11일 오전 서구 둔산동 대전노동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아파트관리사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1일 오전 서구 둔산동 청내 대회의실에서 관내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관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음식점 등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오복수 대전노동청장은 10일 오후 3시 30분부터 대전역·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롯데백화점 대전점 일원의 편의점, 음식점, 소매점 등을 방문해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한편, 대전노동청은 8일부터 28일까지를 집중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집중 계도기간 종료 후 오는 30일부터 아파트관리소, 슈퍼마켓, 편의점, 음식점, 주유소 등 최저임금 위반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근로개선지도과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기 위해 불법ㆍ편법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는 사례 등을 접수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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