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기준 부적합 볼라드 총 5090개 연차별 정비 추진

자료사진. 볼라드.
자료사진. 볼라드.

대전시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부적합 ‘볼라드(차량진입 억제용 말뚝)’를 정비한다.

시는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총 1만 7000여 개의 볼라드 중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5090개를 오는 2021년 까지 약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 정비할 계획이다.

부적합 볼라드는 시설 기준(2006년 1월 26일)이 마련되기 이전에 설치된 볼라드로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불필요한 볼라드는 철거하고 신규 설치는 지양하며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부득이 설치가 필요한 구간은 시설 기준에 부합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볼라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부득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보행자 통행편의를 위해 최소로 설치돼야 하며, 보도에 주차를 하지 않겠다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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