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근로감독 결과 2월 검찰 송치

 

현대제철 마크로고.
현대제철 마크로고.

잇따른 근로자 사망사고로 산재사업장이라는 불명예를 얻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가 오는 2월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당진제철소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12월 13일까지 각종 사고로 33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현대제철은 지난 2013년 12월 안전 확보를 위해 1200억 원 투자와 50명의 전담인력을 늘리겠다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14년 2월에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직접 당진제철소를 불시에 방문해 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중대 재해 사고가 재발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2016년 말부터 또다시 당진제철소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몽구회장의 약속이 허언이 됐다. 

노조관계자는 사측의 안이한 산업재해 예방 노력과 노동 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잇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2월 13일에도 당진제철 A지구 열연공장에서 근로자 주모(27)씨가 설비 정기보수를 하던 중 갑자기 설비가 작동하면서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외부 전문가 등 20명 이 지난 12월 13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A열연공장을 비롯해 철근공장, B.C지구 열연공장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지난 12월 20∼27일 까지 당진제철 A열연공장, B열연공장, C열연공장과 철근공장 등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340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관계자는 “현재 지난 12월 13일 당진제철 A열연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원인 규명을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월 중 검찰에 송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제철 B.C지구 열연공장과 A지구의 철근 공장은 작업 중지가 해제됐으며 지난 12월 13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A지구의 열연공장만 작업 중지 상태로 지난 8일 당진제철이 근로자 안전조치 내용을 담은 작업 중지 해제 요청서가 천안지청에 접수돼 작업 중지 해제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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