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만 7875건 7억 4700만원 부과, 오는 31일까지 납부

중구청사 전경
중구청사 전경

대전 중구가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7875건 7억 4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지난 1월 1일 기준 ▲식품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병원ㆍ약국 ▲통신판매업 ▲주택임대 사업자 등 등록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된다.

금액은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돼 1만 8000원에서 6만 7500원까지다.

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정확한 세금 부과를 위한 자료 정비를 마치고 10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또 고지서 없이도 납세자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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