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3450그램 압수 ‘시가 1억7000만 원 상당, 6900명 동시 흡연 분량’

경찰이 피의자 A씨로 부터 압수한 대마.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피의자 A씨로 부터 압수한 대마.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야산에서 자생하는 대마를 불법 채취 후 건조시켜 판매하고 이를 구입해 흡연한 마약사범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법 채취 및 판매자 A씨(50세·구속)와 흡연자 B씨(50세·불구속), C씨(49세·구속) 등 3명을 검거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야산에서 자생하는 대마를 채취해 자신의 집 보일러실에서 건조 후 보관 판매했고 본인도 흡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마초 흡연자 B씨(50세)와 C씨(49세) 등 2명은 마약류 거래 집중단속 기간 중 유흥주점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이 A씨로 부터 압수한 대마초의 양은 3450그램으로(시가 1억 7000만 원 상당) 이는 약 6900명이 동시에 흡연 할 수 있는 분량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최근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마약류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모니터링 강화 및 공급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마약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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