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서...위반시 강력한 행정조치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각종 공사장 주변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방지를 위해 특별점검에 나섰다.

3일 시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부지면적 1000㎡ 이상의 토공사, 정지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현장과 시멘트 제품 제조업, 비금속물질 채취 가공업 등 157개 사업장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여부 △비산머지발생사업 변경신고 이행 여부 △방진벽, 방진망, 세륜시설 적정가동여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 등이며 위반자는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진기연 환경자원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비산먼지발생저감을 위한 단속”이라며 “대기질 악화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해 쾌적하고 행복한 공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만㎡  이상의 대형공사장 39개소에 대해 전면 환경정책실명제를 추진해 100%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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