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
MBC 노조가 이진숙 대전MBC 사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인은 대전MBC 노조가 아닌 MBC 노조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김재철 전 사장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이하 노조)는 이 사장을 국가정보원법과 업무방해, 방송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3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소장에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9월 18일 소위 공영방송 장악 문건을 공개할 당시 공영방송 경영과 방송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MBC 정상화 戰略(전략) 및 추진방안(2010.3.2.)'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등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당시 MBC 경영진은 국정원과 공모해 비판적인 기자∙PD를 강제 퇴출시키고, 시사프로그램을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조합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징계와 전보발령으로 노조를 무력화했고, MBC 민영화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사유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위 문건과 관련 지난 9월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이와는 별개로 노조도 지난 달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명박 정부 당시 경영진이었던 김재철 전 사장 등을 국정원과 공모한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장은 국정원 문건에서 MBC 장악의 마지막 단계인 MBC 민영화를 실제로 주도한 경영진이었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대전MBC 노조는 그동안 이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 9월 4일부터 파업을 시작했지만, 이 사장은 최근 열린 노조와의 면담에서 "해임될 지언정 자진 사퇴는 없다"며 사퇴 불가 방침을 밝혔었다.
이에 따라 대전MBC 노조는 이 사장의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사장 집무실 앞에서 농성하는 등 시위 강도를 높이고 있다.
대전MBC 노조 관계자는 "이진숙 사장은 국정원 문건에서 MBC 장악의 마지막 단계인 MBC 민영화를 실제로 주도한 경영진"이라며 "국가정보원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MBC 내지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기자∙PD들의 방송인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