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

MBC 노조가 이진숙 대전MBC 사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사진은 이한신 대전MBC 노조위원장(오른쪽)이 이진숙 사장(왼쪽)의 사퇴를 요구하는 모습.

MBC 노조가 이진숙 대전MBC 사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인은 대전MBC 노조가 아닌 MBC 노조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김재철 전 사장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이하 노조)는 이 사장을 국가정보원법과 업무방해, 방송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3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소장에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9월 18일 소위 공영방송 장악 문건을 공개할 당시 공영방송 경영과 방송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MBC 정상화 戰略(전략) 및 추진방안(2010.3.2.)'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등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당시 MBC 경영진은 국정원과 공모해 비판적인 기자∙PD를 강제 퇴출시키고, 시사프로그램을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조합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징계와 전보발령으로 노조를 무력화했고, MBC 민영화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사유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위 문건과 관련 지난 9월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이와는 별개로 노조도 지난 달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명박 정부 당시 경영진이었던 김재철 전 사장 등을 국정원과 공모한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장은 국정원 문건에서 MBC 장악의 마지막 단계인 MBC 민영화를 실제로 주도한 경영진이었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대전MBC 노조는 그동안 이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 9월 4일부터 파업을 시작했지만, 이 사장은 최근 열린 노조와의 면담에서 "해임될 지언정 자진 사퇴는 없다"며 사퇴 불가 방침을 밝혔었다.

이에 따라 대전MBC 노조는 이 사장의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사장 집무실 앞에서 농성하는 등 시위 강도를 높이고 있다.

대전MBC 노조 관계자는 "이진숙 사장은 국정원 문건에서 MBC 장악의 마지막 단계인 MBC 민영화를 실제로 주도한 경영진"이라며 "국가정보원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MBC 내지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기자∙PD들의 방송인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