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소설 콘테스트,성매매까지...사이트에 몰카 올린 회원 30명 입건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을 상대로 '음란 소설 콘테스트'까지 벌이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경찰은 상품을 타려고 사이트에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어 올린 회사원 등 30명도 검거했다.

세종경찰서는 30일  A(40)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B(36)씨를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혐의로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회원 수 25만명 규모의 음란사이트를 공동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위치와 할인된 가격 등을 소개하는 배너광고를 올려주는 대가로 한 건당 10∼30만원을 받아 총 3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사이트 방문자를 끌어모으려고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인도네시아 등 해외와 국내 등에서 성매매를 하고서, 이 영상을 몰래 찍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렸다.

A씨 일당은 사이트 방문자를 늘리려고 회원들을 상대로 '음란 소설 콘테스트'까지 열어 충격을 주고 있다.

회원들은 콘테스트에서 우승해 30만원을 타려고 자신이 성 관계를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몰래 촬영한 여성의 신체 일부 사진을 올리고, 이 여성을 가상의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써서 올렸다.

상품은 현금 30만원 상당으로 이 사이트에 광고한 성매매업소 가운데 한 곳에서 수령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몰카를 올린 회원 C(29)씨 등 대부분 회사원이거나 30대인 30명을 검거하고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입건했다.

회원제로 운영된 이 사이트는 이처럼 몰래 촬영한 여성의 신체 일부 사진 등을 올리면 높은 등급이 될 수 있으며 몰카 피해 여성은 확인된 것만 60명이다.

조경호 여성청소년과장은 "해당 음란사이트는 즉각 폐쇄 요청했다"며 "유사한 음란 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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