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의원,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종·충남교육청 국정감사서 지적

전희경 의원이 세종·충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좌편향문제에 대해 따져묻고 있다.

세종시교육감의 법외노조 전교조 사무실 지원과 충남도교육감의 전교조 탈핵강사 등 전교조와 좌편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세종·충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세종시교육청이 당장 지원금을 환수토록 하고 퇴거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후 교육부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지원을 중단 결정했고 지난 2016년 4월 전교조 본부에 대한 지원금 6억원을 환수했지만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원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또 현재 광주, 강원, 세종은 전교조가 법외노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건물을 매년 전교조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세종, 광주, 강원, 전북, 제주 등 5개 교육청은 퇴거통보 조차 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 의원은 “전교조는 법외노조로서 노조가 아닌 단체에 대해서 노조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충남도교육청이 전교조 탈핵강사, 文정부 탈원전 관여 한 김익중 교수 초청 ‘한반도 지진과 탈핵‘ 특강과 2017 교육청 직원들 동원해 ‘탈핵 천주교 연대 대장정 도보순례’ 참가한 것은 교육자인지 정치인인지 분간 할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특강의 연사 김익중은 좌편향 탈핵 운동가로 전교조에서 수차례 특강은 물론 2016 논란된 전북도교육청 탈핵교재이다.

또 “김지철교육감의 ‘충남도교육청 차원에서 앞으로 탈핵교육을 열심히 해서 핵 없는 세상을 만드는 교육에 앞장서겠다‘는 발언은 좌편향된 환경 교육 음모라는 것이다.

전 의원은 “정치구호에 한반도기까지 등장하는 정치 행사 참여가 교육감의 업무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대법원장도 인정한 것처럼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유효한 행정처분에 따라 교육청이 당장 지원금을 환수토록 하고 교육청 건물에 입주해 있는 경우는 퇴거 조치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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