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지법 결심공판...당사자 범행 대부분 시인

상주단체 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문화원장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제4단독 곽상호 판사 심리로 20일 오전 대전지법에서 열린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전지역 문화원장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밤 9시 27분께 서구 도룡동 스마트시티 뒷편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상주단체 소속 여성을 끌어안거나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수사 당시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던 A씨는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 사실 모두 인정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 물음에 변호인인 권중영 변호사를 통해 "(공소사실 중)일부 세세한 행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지만 대체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공소사실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여러차례 반복한 뒤 "죄 지은 것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지역 문화계의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A씨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자진 사퇴할 뜻을 피력했다.

A씨에 대한 판결은 11월 21일 오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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