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9일 제45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등 12개 안건을 심사해 이 가운데 9개 안건은 원안가결하고 3개 안건은 수정가결했다.

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안찬영 위원장)는 19일 제45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등 12개 안건을 심사해 이 가운데 9개 안건은 원안가결하고 3개 안건은 수정가결했다.

이충열의원은 '세종시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심사에서 "지역 내 관광자원이 부족하다"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컨텐츠를 개발하고 세종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안찬영의원도 '세종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를 통해 "조치원읍에 건립 중인 세종사이언스비즈플라자(SB플라자)가 2018년 6월 완공 이후 과학기술 사업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시설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 주체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문 인력 및 조직 확보가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태환 위원은 '세종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세종시의 2018년 생활임금(시급 7920원)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2018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과 큰 차이가 없고 타지자체에 비해서도 낮게 책정됐다"며 "조례개정을 통한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 뿐 만 아니라 실질적인 최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기준과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원식 위원도 "세종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  "시가 설립 또는 사무를 위탁하는 공기업 등이 채용계획을 공고하기 전에 관내 고등학교 등에 알리는 것과 더불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채용방법·절차에 대해서도 사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수정가결한 조례안은 3건은 '세종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법령의 용어와 통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정발의했다.

안찬영 위원장은“금번 원안가결된 조례안 등 9건, 수정가결된 조례안 3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라며 밝혔다.

붙임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 장면 사진 1부.(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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