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제공해 신체 및 가사, 사회활동 지원

활동장애인이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하고 있는 모습

아산시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13일 아산시에 따르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신체 및 가사,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은 등급(1~4급)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본인의 소득기준에 따라 일정액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무료이며 차상위 계층은 2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아산시에서는 이달 현재 400여명의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아산시는 활동지원 급여 제공과 함께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및 소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질 높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이용자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만6세~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1~3급 등록장애인 및 활동지원급여를 받던 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가 신청가능하다.

다만, 보장시설수급자 및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자, 30일 이상 의료기관 입원 자, 교정시설·감호 시설 수용 자,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는 신청 제외대상이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 및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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