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특별법 국회 통과...행정수도 완성의 첫걸음

정부세종청사 야경.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29일 세종시민의 숙원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시민들은 이번 행복도시특별법 통과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과 행정수도 완성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국회분원문제도 잘 풀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반응 = 29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 맹일관, 최정수, 이하‘대책위’)는 논평을 통해 "27만 세종시민의 염원이었던 행복도시특별법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실현,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행복도시특별법 통과로 이전대상 제외기관이었던 행정안전부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만큼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은 행정수도 명문화로 연계돼야 하고 개헌 의제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핵심은 내년도 개헌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반영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부 김수정씨(34,보람동)는 "행안부 이전은 지자체와 정부부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을 제고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전가능한 만큼 차질없이 이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학생인 이모군(24,한솔동)은 "문재인 정부는 향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로드맵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직무유기로 지연되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을 안행부의 이전 고시에 따라 조속 시행하여야 한다"며 "이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면도랄 갖추게 됐다"고 환영했다.

시민 김모씨(54,조치원읍)는 "우선 환영한다"며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분원 설치 연구용역 이후 후속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에 국회분원 설치 설계비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전경

△ 행복도시특별법 국회 통과 = 28일 세종시와 행복청, 이해찬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이 대표발의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173표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7표로 가결했다.

행안부를 세종시 이전제외대상 기관으로 명시한 조항에서 삭제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이로써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께 세종이전이 유력시 된다. 개정안은 3개월 후 시행된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김관영(국민의당)·김현아(자유한국당)·이명수(〃)·이해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과 함께 이전 고시가 지연되고 있는 과기부가 동시에 이전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전계획에는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이전 방법 및 시기, 이전에 드는 비용의 추정치,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른 행정능률 제고 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안부 장관이 이전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