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관련해 흔히 진행되는 소송 중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 증여 의사와는 별개로 상속인 개개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재산을 뜻한다. 상속이 진행되면 상속인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유류분을 넘겨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유류분권이다.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개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자유와 상속인 가족의 생활 안정, 공평한 재산 분배 등 상속에 따르는 문제들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유류분 제도를 통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 비율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때 유류분의 권리를 갖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한정된다”고 덧붙인다.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을 통한 상속 과정에서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은 재산 상속의 공평성을 평가하고, 소송청구인의 유류분을 책정해 정당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받게 해준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소멸시효다. 민법 상 소멸시효는 민법 상 장기소멸시효(10년)와 단기소멸시효(1년)로 나뉜다. 장기소멸시효는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단기소멸시효는 상속 개시사실 및 증여•유증 사실을 안 뒤 1년 내에 한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홍순기 변호사는 “특히 단기소멸시효의 경우 상속 개시 및 증여 사실을 모두 알고 있어야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인이 피상속인 생전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반드시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안 뒤 1년 안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류분 부족액을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청구인의 상속재산이 유류분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을 반환받는 것이다. 때문에 유류분 부족액이 터무니없는 소액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무의미하다.
 
유류분 부족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전 재산이 공동상속인에게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속인 각각의 유류분을 계산하고 여기에 청구인이 받은 상속재산을 공제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알 수 있다. 홍 변호사는 “한 공동상속인이 특별히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 해도 자신 또한 적지 않은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유류분 부족액이 없을 수 있다. 또한 과거 피상속인의 증여 재산에 비해 현재 남은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많다면 유류분을 충분히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유류분 반환 과정에서 치러야 할 세금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소송으로 인해 유류분을 반환하는 사람은 그 액수에 해당하는 증여세가 취소되고, 반대로 반환받는 당사자는 추가 상속세를 내야 한다. 심지어는 유류분 반환에 따른 상속세에 양도소득세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준비 과정에서 회계사 또는 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경우에 따라 복잡한 재산 관계가 얽히거나 부수적인 쟁점들을 낳을 수 있다. 때문에 직접 소송을 맡아 진행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게 중요하다. 홍 변호사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유류분 소송에 나서면 관련 지식이 부족한 까닭에 생각지도 못한 낭패를 볼 수 있다”며 “또한 여러 절차를 거치는 데에 오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게 현명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국민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및 박사 과정을 거친 법조계의 베테랑이다. 지난 1998년부터 20년 간 법무법인 한중을 이끌어 왔으며 상속법률센터를 운영을 통해 가족 간 상속분쟁에 휩싸인 의뢰인들의 원만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그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상속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도 지정되었으며 최근에는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선정한 ‘법조-상속’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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