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전 계룡시장

이기원 전 계룡시장이 충남지방경찰청에 N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실이 뒤 늦게 알려졌다.

형사고소와 함께 이 시장은 명예훼손 등의 이유를 걸어 이 사이트에 대해 1억 원 손해배상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번에 이 시장으로 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한 N 인터넷 사이트는 전국 시·군 지리 등을 소개하는 매체로 전해졌다.

이 매체는 지난 1일 계룡시 지역과 관련된 글을 사이트에 올리면서 종교편에  '이기원 시장 재직 시절 지역내 신천지를 끌어들여 인구를 7만 명으로 늘리려 했다'고 적시하는 바람에 이 전시장으로 화나게 했다.

이 전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바른정당 소속으로 계룡시장 출마를 희망 중이다.

이 전 시장의 이번 N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고소는 선거 때 마다 불거지는 신천지 관련 문제를 이번 기회를 통해 완전히 잠재워 더 이상 지역에서 쟁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도가 담겨 있어 보인다.

이 전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근거 없는 종교 논란과 시장시절 버스회사를 유입하고 임기 후에 버스회사 전무이사 자리를 얻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유포돼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다시는 계룡 시민들을 혼란케 하는 유언비어가 설치지 못하도록 끝장 내겠다는 심정으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