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법정부담금 납부액 크게 증가…서형달 도의원 “지속적 확인하겠다”

서형달 충남도의회 의원.

충남지역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충남도의회의 지속적 문제제기와 학교시설지원금 삭감 카드가 힘을 발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1일 충남도의회 서형달 의원(서천‧자유한국당)에 따르면 도내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립학교는 총 83개교(법인 54곳)이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 등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 

하지만 그동안 대부분 사립학교 등이 재정난 등을 이유로 법정부담금 납부를 소홀히 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는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의 골칫거리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서형달 의원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 등이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질문 등을 통해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미납이 지속되자 도의회는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학교의 시설지원비를 삭감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카드는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2015년 전년대비 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300만 원(0.1%) 증가한 27억6100만 원이었던 반면, 지난해는 3억 원(10.9%) 증가한 30억6400만 원으로 납부율이 치솟았다.

서 의원은 “사립학교 등의 법정부담금 납부액이 크게 개선된 것은 이런 조치가 실행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립학교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차등 지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납부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5개년 계획, 사학기관 수익구조 개선 및 책무성 제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청도 학교시설지원비 삭감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액 증가로 이어진 것에 동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현장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해치는 시설을 제때에 보완해야하지만 지난해 추경에서 시설사업비가 삭감되자 사립학교 측이 경각심을 가진 것이 사실”이라며 서 의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어 “도교육청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률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며 “부교육감 주관 정책협의회, 사학법인 사무국장 및 행정실장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하는 등 사학기관의 책무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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