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구역 정비를 통해 교통약자 안전 도모 -

부여군청 전경.(사진=부여군 제공)


부여군이 관내 부여읍 군수리 등 11개소에 대해 노인보호구역을 신규 지정, 적극 관리에 나선다.

노인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시설개선 사업이 진행된다.

군은 지난해까지 노인보호구역 21개소를 지정, 정비사업을 추진한 상태로 이번에 11곳을 신규 지정하면서 노인보호구역은 모두 32곳에 이르게 됐다.

올해는 사업비 2억2000만 원을 들여 신규지정된 11개소와 기 지정된 21개소에 대해 개선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시설개선은 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을 비롯,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등을 새로 설치·정비한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도모는 물론 주민들 만족도도 높이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령에 따라 관내 13개 대상지에 대해 지정 신청서를 접수, 심사 11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심사는 부여경찰서의 협조를 통해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여건을 면밀히 조사,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검토했다.

군은 해당지역의 정비 필요구역과 관련한 현지조사를 실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개선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매년 노인보호구역 등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면서 "차량이용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교통법규 준수 등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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