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카메라로 그 상대의 얼굴을 촬영하게 될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해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반면, 상대의 얼굴은 노출되지 않고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어떤 범죄에 포함되는지, 처벌이 가능한지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드물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하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게 될 경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가 적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처럼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형성되고 있는 요즘,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각종 초소형 카메라가 발달하면서 몰카 범죄 발생 건수 역시 눈에 띄게 늘어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에 관한 범죄율은 2011년도와 비교했을 때, 2016년 5배 이상 증가하며 높은 수치를 나타내기도 했다. 

더욱이 카메라 촬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그 행위 자체도 추행에 해당되지만 촬영된 해당 사진과 영상을 온라인상에 유포하게 되면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카메라 촬영 성범죄가 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몰카 촬영으로 의심받는 사례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로엘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 A씨가 5호선 역사 내에서 한 여성으로부터 자신을 몰래 촬영했다고 신고를 당했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범죄 혐의 처음부터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를 위해 로엘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삭제된 스마트폰 자료를 복구하는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사용, 의뢰인의 스마트폰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복원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다. 

로엘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 이태호 변호사는 “일반인의 경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때 수사관들의 추궁이 이어진다면 심리적으로 위축돼 초기 진술이 다소 미흡할 수 있다”며 “초기 대응이 중요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을 때는 반드시 성범죄전담 변호사와 상담해 하루 빨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