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섭의 쉽게 풀어쓴 선거상식]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결정됐다. 조기대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되고 있다. 갑작스럽게 찾아 온 대통령선거인 만큼, 유권자와 정당 관계자의 혼란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변해섭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주요 궁금증에 대해 질문답 형태로 해설에 나선다. <편집자>
 
- 인터넷을 이용한 무료 문자메시지 전송이 자동 동보통신에 해당하는지?
    “유료 또는 무료 여부와 관계없이 문자메시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때에는 자동 동보통신에 해당할 것입니다.”

- 전자우편을 이용해 정책공약집 전송이 가능한지?
    “「공직선거법」제138조의2에 따라 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정책공약집의 전자파일을 그대로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들이 유세차량 앞에서 모양과 색깔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입고 로고송에 맞춰 율동 할 수 있나요?
     “후보자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 직계존속 중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외에는 모양과 색깔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유권자가 후보자의 거리유세 차량 앞에서 후보자의 기호·이름·사진 등이 있는 피켓을 들고 후보자를 응원할 수 있나요?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유권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시설물이나 표지물,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당 후보자 ○○○입니다”, “△△△당 후보자 ○○○ 선거사무원입니다”, “△△△당 후보자 ○○○ 자원봉사자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 등이 포함된 신분을 밝히고 인사하는 것은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제254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후보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잠시 참석하여 후보자 지지연설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면 할 수 있습니다.”

- 정당이나 후보자가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같은 읍·면·동 안에서 이동게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투표기간에 사전투표소와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시간인 06:00∼18:00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또는 선거일에 현수막 이동 게시는 금지됩니다.
 
-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용 윗옷이나 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용 윗옷이나 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거나,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동 윗옷 등을 착용하고 다수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다니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6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