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대출금리가 1%P 상승하면 한계가구의 금융부채가 25조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 소속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이 한국은행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수준(2016년 3월말 기준)에서 대출 금리를 0.25%P씩 1%P까지 올리면 한계가구 수, 금융부채, 이자지급액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계가구란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이 마이너스이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말한다.

2016년 3월말 한계가구 수는 약 150만 명으로 전체 가구의 8.0% 수준이지만, 한계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 규모는 289조 원으로 전체 금융부채의 32.7%에 달한다.  

2012년 3월말~2016년 3월말까지 한계가구 수는 112만2000 가구에서 150만4400가구로 38만 가구가 증가했고, 금융부채는 208.8조 원에서 289.7조 원으로 81조원이 증가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가계대출 금리가 금융기관별, 차주별, 대출종류별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폭으로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 현 수준 대출금리가 0.25%P씩 1%P까지 상승하면 금융부채가 24조7000억 원의 증가가 예상된다.

한계가구 수는 150만4000 가구(13.8%)에서 157만3000 가구(14.4%)로 6만9000가구 증가, 이자지급액도 755만4000원에서 891만3000원으로 135만9000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올해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 한계가구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김 의원은 美 연방준비이사회가 3번의 금리인상을 시사함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와 대출금리가 순차적으로 인상된다면 한계가구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 등 이른바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낮은 소득, 부동산 자산만 보유한 고령 취약가계에 대해 정부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