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전경

논산소방서(서장 권주태)가 노후된 분말소화기의 교체를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화재 발생 시 노후 분말소화기를 사용하다가 내부 가스용기 폭발로 인명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있다.

하지만 소화기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없어 노후 소화기 교체는 관계인의 자율에 의존해 온게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자 당국은 올 1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했다.

법 개정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 이상된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기한 연장을 위한 성능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분말소화기의 제조년월일은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노후됐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반납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와 맞먹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초기 발견자에 의한 화재진압에 상당히 유용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하고 있는 분말소화기의 제조 년월일을 반드시 확인, 내용연수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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