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위반 시 검찰 송치


홍성군이 8일부터 17일까지 즉석식품·편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편의점 간편 시장 성장 등 소비 트랜드 변화로 즉석식품·편의식품의 관리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단속반은 점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특사경, 농수산과, 축산과, 보건소 등으로 합동반을 구성했다. 단속대상은 즉석 섭취식품, 즉석 조리식품, 신선편의식품판매·제조업소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미표시 또는 혼동표시 및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유통기간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된 원료 및 식품의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원료수불부, 생산 및 작업일지 기록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가벼운 사안은 계도하되 중대한 위법행위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언제나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으로 즉석섭취‧편의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위해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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