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권선택 시장에 대해 검찰이 또 다시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 심리로 열린 권 시장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5963만원을 구형했다. 환송심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또 한번 대법원에 가야 최종 결론이 날 사건이지만 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환송심은 권 시장 측의 미래경제연구포럼에서 쓰여진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 것이냐를 따지는 재판이다. 검찰은 이 포럼을 유사선거운동 조직으로 판단했고,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포럼에서 쓰여진 돈의 적법성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조건을 달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포럼 설립 자체와 포럼 활동 전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도 그 과정에서 정치 활동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를 따져보라는 것이 대법원의 주문이었다. 포럼활동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쓴 부분이나, 포럼 비용 모금 과정에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밝혀내는 게 관건이었다.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대지는 않고 있다. 검찰은 이 포럼이 대전시장 선거운동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포럼활동이 정치활동의 수단이었으며 따라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란 요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권 시장 측은 “포럼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활동만 했다”며 활동의 순수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시도지사에 출마하는 사람들 정도면 포럼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정말 순수한 포럼이냐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띤 활동이냐에 대한 판단은 보기에 따라 차이가 큰 문제다. 권 시장 사건이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도 포럼에 대한 판단의 모호성을 반증한다.

포럼류의 단체가 현실적으로 정치인들의 활동 수단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포럼 활동을 과도하게 허용하면 포럼을 빙자한 정치활동이 활개를 칠 것이다. 그러나 그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면 힘없는 정치인, 돈 없는 정치인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권 시장 재판은 정치인들의 포럼활동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이 되어야 한다.

권 시장은 취임 직후 이 사건에 휘말렸다. 대전시 행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는 힘들었다. 시민들도 혼란스러웠다. ‘대법원에서 결론이 났는데 또 무슨 징역형이냐’ 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혼란을 보상할 수 있는 값진 판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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