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7명에게 1756필지 찾아줘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는 후손들이 조상의 땅 등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찾아볼 수 있도록 돕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시는 지난해 신청자 1405명 중 약 30%인 417명에게 1756필지(169만 8000㎡)의 숨어있던 땅을 찾아줬다.

2014년도엔 394명(703필지, 99만 9000㎡제공), 2015년도엔 797명(1177필지 136만 3000㎡제공)에개 조상땅을  각각 찾아줬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본인은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 첨부를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세종시청 토지정보과(☎044-300-2963)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록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재산(토지와 아파트) 조회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내토지 찾기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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