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의에 대전시청 충남도청 구두 합의..내년 시행될 듯

세종시에서 처음 시작된 '사이비 기자' 출입 제한이 대전과 충남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세종시가 교육청, 경찰서, LH 세종특별본부 등 5개 공공기관과 비위 언론사에 대한 제재방안을 발표한 뒤 이를 대전시와 충남도에도 적용할 것을 요구했고, 대전시와 충남도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김재근 세종시 공보관과 정해교 대전시 공보관, 박병희 충남도 홍보협력관은 지난 23일 대전시청에서 모여 긴급 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 공보관이 세종시 공공기관 출입기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제한 기준과 취지를 설명한 뒤 도입을 건의했고, 정 공보관과 박 협력관도 공감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충남도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구두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두 합의한 내용은 대략 취재 제한과 광고로 나눌 수 있다. 일단 취재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대전시청에 출입하는 기자 가운데 명예훼손이나 공갈, 사기 등 언론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가 출입 제한 대상이 된다. 벌금형도 누적 전과인 경우는 해당된다.

살인이나 강도, 강간(성추행 등 포함), 절도, 폭력, 방화, 마약 등 7대 파렴치범으로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있을 경우에도 대상이 된다. 이들에게는 보도자료 및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광고 협찬 신문 구독 등 일체의 지원 및 협조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고 2017년 2월부터 시행키로 잠정 합의하고 그때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광고와 관련, 일단 매년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의 경우 ABC협회 가입을 유도해 공신력있는 기관으로부터 독자수 및 클릭수 등을 인증받겠다는 심산이다. ABC협회 자료와 기존 랭키닷컴 등을 통해 인터넷 신문의 인지도를 객관화시켜 이를 광고 집행에 참고자료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집행하던 언론사 창간 광고도 내년부터 전면 금지한 뒤 정책 광고로 대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각종 언론사 행사시 화환도 축전 등으로 대체한다.

다만, 세종시처럼 교육청이나 경찰청으로까지 확대 여부는 미지수다. 일단 자치단체 먼저 시행한 뒤 교육청과 경찰청 등은 도입을 유도키로 했다. 때문에 대전지역 일선 구청이나 충남도내 시군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처럼 세종과 함께 대전과 충남까지 비위 기자들의 출입 제한 방침이 탄생된 것은 일부 몰지각한 기자들의 불법 행태 때문이다. 실제 대전이나 세종, 충남 곳곳에서 기자들의 공갈이나 사기 등 불법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소식은 어렵지 않게 신문 지면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법 행위는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논란을 부추겨 왔던 게 사실.

이런 상황속에 개발붐으로 인해 적잖은 기자들이 사법처리된 세종지역에서 시작된 비위 기자들의 출입 제한 조치는 관심을 모을 수 밖에 없다. 공공기관이 먼저 비위 기자들의 출입 제한을 도입했다는 것도 그만큼 비위 기자들로 인해 공공기관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반증인 셈이다.

정해교 대전시 공보관은 "세종시 공보관의 요청에 따라 대전시와 충남도도 함께 시행키로 구두 합의했다"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병희 충남도 홍보협력관도 "바르게 언론 활동을 하는 기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출입기자들과 상의해 도입할 계획"이라며 비위 언론사 제재방안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2016년 12월 말 현재 대전시에 등록된 언론사(신문, 방송, 인터넷 등 포함)는 101개에 134명이며, 충남도는 291개사에서 330여명의 기자들이 등록돼 활동 중이다.

세종시에서 촉발된 언론 정화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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