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불명확 재산 몰수 및 추징, "국민적 공분 해소 노력"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왼쪽)과 정진석 원내대표. 자료사진.
최순득, 정유라 등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 일가에 대한 부정 은닉재산을 몰수· 추징하는 내용의 법안이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 또는 발의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한 경우는 처벌하지만, 범죄수익이란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면서 국가가 범인 외의 자의 악의를 입증토록 하고 있다. 때문에 그 친족이나 제3자에게 이전한 재산은 몰수하거나 추징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순득, 정유라 등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 그들 스스로 범죄수익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이들이 객관적으로 소명을 못하면 이들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간주, 추징되고 추징금을 내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정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에 담긴 방안들은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그간 추징금을 미납하고 가족, 친족에게 범죄재산을 이전시켰음에도 악의에 대한 입증이 곤란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없는 사례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당 정진석 원내대표(충남 공주·부여·청양)도 같은 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나타난 몰수 관련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해 개정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순실 일가 등이 국정농단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형성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정황을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을 몰수하기 어렵다. 이는 정의와 국민여론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범인 외의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의 선의 등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몰수대상 재산을 공정하게 환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규정된 중대범죄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직권남용죄’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추가,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 대상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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