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건축물의 대지내 설치된 공개공지에 대한 유지ㆍ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건축법 위반 16개 시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민에게 개방되어 공적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할 공개공지가 사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5000㎡ 이상의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공개공지 146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약 한 달간 점검이 실시됐다.

대전시와 5개구는 7개반 23명의 점검반을 구성, 공개공지 내 판매 영업장 사용, 출입 차단, 조경 및 시설물 훼손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적발된 16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판매 영업행위가 8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으며, 시설물 훼손 4건, 조경훼손 2건, 주차장 등 타용도 사용 1건, 출입차단 1건 등의 순으로 공개공지 내에서 판매 영업행위를 통한 사적용도 사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공적공간으로 기능을 회복시킨다는 방침이다.

신성호 시 도시주택국장은“공개공지의 사적이용은 도심지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들을 위한 쉼터제공이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시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공개공지 본연의 역할과 기능 회복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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