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낮 대전일보에서 기자회견통해 국감 출석 요구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이 지역 언론사 대표로는 처음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대전일보 노조뿐 아니라 지역 언론관련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도 남 사장의 국감 출석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충남민언련과 민주노총 대전본부 등 대전일보 정상화 민주노조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이하 범대위)는 11일 낮 12시 대전일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 사장의 국감 증인 출석과 대전일보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남 사장이 13일 국감 증인으로 국민 앞에 서는 것은 지난 3년간 이어진 대전일보 노조 탄압이 이유"라며 "장길문 전 노조 지부장을 포함 노조 간부들에 대한 부당 인사, 해고, 각종 검찰 고소 고발을 통해 자행하고 있는 노조 탄압의 실체가 국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대전일보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했던 대전일보 노조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장 전 지부장의 부당해고와 노조원에 대한 검찰 고발 및 손배 소송, 사무 집기도 없이 지하 골방 사무실에 내 던져진 노조 사무실, 끊임없는 노조원들에 대한 회유와 탈퇴 협박. 이것이 3년째 이어진 대전일보 노조 탄압의 실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남 사장은 건강 악화로 정상적인 경영 참여가 어려운 남재두 회장의 급여를 어머니이자 남 회장의 배우자인 소모씨에게 부당 지급하고 있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어려운 대전일보 상황을 무시한 채 31억원에 이르는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회사돈을 횡령 배임한 의혹이 있어 범대위는 남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사법, 행정권을 무시한 행태에 이어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마저 거부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며 "입법 사법 행정의 3부 결정을 무시한 초법적 언론권력임을 자임하게 되는데 무엇을 얻고자 무리수를 두는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남 사장은 국회 환노위 국감 증인 출석에 나서라"라며 "거부할 명분이 없다. 국회의 증인 출석마저 거부한다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거부로 형사처벌 받는 최초의 지역 신문 사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대전일보 노조도 지난 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남 사장 본인의 행동이 그토록 당당했다면 국감장에서 명백하게 해명하시길 바란다. 출석을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면서 "본인의 생각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른다면, 또 회사 이미지 실추가 노조 탓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국감장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남 사장의 국감 출석을 종용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3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종합감사에 남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장길문 전 노조지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그간의 사태에 대한 입장을 청취한다.

다음은 이날 범대위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
국회 증인 출석마저 거부할 건가?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의 국감 증인출석과 대전일보 정상화를 요구한다.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이 13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국민 앞에 선다. 지난 3년간 이어진 대전일보 노조 탄압이 이유다. 장길문 전 지부장을 포함 노조 간부들에 대한 부당 인사, 해고, 각종 검찰 고소 고발을 통해 자행하고 있는 노조 탄압의 실체가 국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사회 정의와 정론직필에 앞장 서야 할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상식 밖의 노조 탄압을 저질러 왔다. 유명무실했던 노동조합 활동을 재개하며 대전일보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했던 대전일보 노조를 무참히 짓밟았다. 장길문 전 지부장의 부당 해고와 노조원에 대한 검찰 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 사무 집기도 없이 지하 골방 사무실에 내 던져진 노동조합 사무실. 끊임없는 노조원들에 대한 회유와 탈퇴 협박. 이것이 3년 째 이어진 대전일보 노조 탄압의 실체이다.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의 행태는 66년 전통의 책임 있는 언론사 수장의 모습이 아니었다. 노동조합과의 공식 대화 석상에서는 그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부당 인사, 부당 해고가 인정돼 원직 복직 판정을 내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강제이행분담금을 내면서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검찰 고발이 무혐의 종결 됐지만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지방노동청의 행정지도 역시 거부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과 행정 절차마저 무시하겠다는 언론권력의 추악한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남상현 사장은 건강 악화로 정상적인 경영 참여가 어려운 남재두 회장의 급여를 어머니이자 남 회장의 배우자인 소 모씨에게 부당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가뜩이나 어려운 대전일보 상황을 무시한 채 2006년부터 2015년까지 31억원에 이르는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회사돈을 횡령, 배임 한 혐의도 있다. 대전일보정상화 공대위는 남 사장을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 과정에서 진실을 감추고 검찰 고발을 무마하기 위해 지역 언론사의 관련 보도를 내리고, 시민단체에게는 노사 갈등을 해결 하겠다는 거짓 약속도 했다. 수 개월이 지났지만 그 어떤 해결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추락 할 대로 추락한 대전일보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이제 없다. 사법, 행정권을 무시한 행태에 이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마저 거부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입법, 사법, 행정의 3부 결정을 무시한 초법적 언론권력 임을 스스로 자임하게 된다. 무엇을 얻고자 무리수를 두는가? 무엇이 두려워 언론사의 생명과도 같은 신뢰를 져버리는가?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은 국회 환노위 국감 증인 출석에 나서라. 그 동안 대전일보 노조탄압의 실상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거부할 명분이 없다. 국회의 증인 출석마저 거부한다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거부로 형사처벌 받는 최초의 지역 신문 사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대전일보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

2016년 10월 11일
대전일보 정상화! 민주노조 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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