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국 변호사회장단과 공동 성명 발표…법조비리 대책 요구

최근 네이쳐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불거진 법조비리와 관련해 변호사회가 수임제한 규정 강화를 촉구했다.

양병종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은 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전관비리 및 과다 수임료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변호사 회장단은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법원과 검찰은 물론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 나아가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불신과 조소로 바꾸어 놓은 심히 참담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골쇄신한다는 각오로 그 진상을 누구보다 철저하고, 무엇보다 신속하게 조사하여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과 대검찰청, 대한변협의 적극적인 진상 조사를 요구한 뒤 "티끌만한 위법·부당행위라도 발견되면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소상히 알리고 사죄함은 물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대책 2가지도 내놨다. 평생법관(검사)제와 수임제한규정 강화가 그것이다.

변호사회장들은 "전관리비와 수임료 논란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평생 법관(검사)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퇴직 법관과 검사가 퇴직당시 근무하던 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한 수임제한규정을 강화해 적어도 5년간 퇴직 당시 소속됐던 고등법원 관할 내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자신의 명예로 여겼던 공직자라면 더 이상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명목 뒤에 숨어 수임제한 규정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을 방패삼아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변호사회는 법관 및 검사 평가를 통해 법조비리 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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