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유통과정 중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요지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를 통상적으로 유통질서문란 사업자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유통질서문란 사업자란 자료 수취가 곤란한 업종으로 섬유류, 합성수지류, 고철, 파지, 수입물품, 유류, 피복지, 가전제품, 건축자재, 도소매업 사업자 등이 이에 속하는데 물론 극히 소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긴 하나 가공원가 구성목적으로 상관례상 비정상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자와 비자금 마련 및 기업자금 부당유출이 빈번한 업종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유통질서문란 사업자의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상이란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함으로써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자료상의 경우 사업자등록 후 짧은 기간 동안에 다량의 허위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폐업, 도주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경과 후 추적조사를 할 경우 색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속적인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을 이용해 부가가치세 신고 상황 및 세금계산서 제출 내역을 분석해 자료상 혐의자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 사업규모에 비해 원천세 납부내역이 없거나 소액납부자, 매출액이 급변한 사업자, 주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종과 거래가 많은 사업자, 원거리 사업자 또는 근거리사업자와 매출거래를 집중적으로 한 사업자, 전국 평균 부가율 대비 당해 업체 비율이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 유통질서문란 사업자로 판단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 나가고 있다.

실제 이러한 유통질서문란 행위와 자료상 혐의로 확정되게 되면 일반적인 세무조사가 아닌 조세범 범칙조사로 전환되며 세금 추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등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지고 이로 인해 회사가 순식간에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

MG세무조사컨설팅 관계자는 “잠깐의 잘못된 생각, 단기적인 회사의 이익, 순간의 유혹은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다”며, “회사를 지속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탈세를 통한 순간의 이익이 아닌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 정당한 방법을 통한 절세만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