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섭의 쉽게 풀어쓴 선거상식]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국회의원선거는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많이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통합선거인명부’란 :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2]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전의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만 부재자 투표가 가능했으나, 사전투표 제도는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으며,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4월 8일∼9일중에 오전 6시부터 오후6시 까지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됩니다.

[3]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선관위는 선거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동주민센터나 학교 등 접근이 용이한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사전투표소 투표절차는?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무인이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됩니다.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구)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5]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구) 관할구역 내의 투표지는 투표함을 봉함․봉인한 후 사전투표관리관이 참관인, 경찰공무원과 함께 관할 선관위로 운반하여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합니다.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구) 관할구역 외의 우편투표는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표자수(우편투표수)를 확인한 후 등기우편으로 투표자의 당해 위원회로 발송합니다.

당해 선관위는 사전투표지가 등기우편으로 도착하는 즉시 접수하고, 정당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다시 투표함에 투입하여 보관합니다.

[6] 사전투표의 개표는 어떻게 하나요?

관할 선관위에서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6시(투표마감) 후에 개표참관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소로 이송하여 일반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개표 하게 됩니다.

[7] 동일인이 다른 투표소에서 이중 투표할 수 있나요 ?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기록을 통합선거인명부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한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8]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수 있나요 ?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후 그 기록이 남아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실시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제출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해당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사전투표소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투표하기 위하여 방문한 사전투표소에 전기․통신장애가 발생하여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을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발생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전국 단위 통합선거인명부에 장애가 발생하여 다른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인 명단을 별도로 작성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투표하게 하는 등 비상대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10] 사전투표일 위법행위 무엇이 있는지요?

○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 참여을 권유하는 행위
○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 사전투표소 안에 완장․흉장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착용하는 행위
※ 사전투표소 안에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의 선거운동 복장 착용금지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사전투표일에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교통편의나 금전․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제58조의2에 따른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SNS 이용 허위사실 공표 또는 비방·흑색전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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