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섭의 쉽게 풀어쓴 선거상식]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1] 후보자가 선거일에 투표참여 권유 내용이 포함된 의정활동 보고 등의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전송해도 되나요?

국회의원이 선거일에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과 함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후보자인 자신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제58조의2 및 제256조제3항에 위반됩니다.

[2]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 연합단체가 결의기구에서 지지·반대하기로 결정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그 명의로 산하조직 또는 소속 조합원에게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알리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공기관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3] 결선 경선을 통한 후보자 선출시 입후보가 제한된 당내경선은 어떤 것이 있나요?

1차 경선 실시 후 1·2위 후보자간 결선 경선으로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법이 「공직선거법」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에 해당됩니다.

[4] 당원집회 금지기간 중에 시․도당의 선거대책기구에서 발대식을 개최해도 되나요?

정당(당원협의회)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2016. 3. 14. ~ 4. 13)까지 당원집회 개최가 금지되나「공직선거법」제61조에 따라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하는 선거대책기구는 “시·도당의 당직자, 시·도구역 안의 자당 소속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유급사무직원, 시·도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직자회의에 참석하는 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읍·면·동단위 1인)와 관할구·시·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 등이 참여하여 개최하는 발대식은 당직자회의로 보아 당해 정당의 사무소에게 개최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5]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선거구민과 대담 형식으로 토론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수 있는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라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불가능합니다.

[6] 현수막을 도로 위에 설치된 육교에 게시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현수막을 도로 위에 설치된 육교나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할 수 없습니다.

[7] 선거사무원들이 후보자의 기호․성명․홍보문구 등이 표출되는 LED 홍보판을 몸에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기간중(3. 31 ~ 4. 12)에 선거사무원이 몸에 부착하거나, 한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LED 홍보판을 선거운동용 소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LED 홍보판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표출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제100조에 위반되어 불가능합니다.

[8] 선거운동기간 중 자원봉사자들이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등을 착용하고 선거운동 할 수 있나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한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는 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9] 후원금 모금 안내장에 다른 선거구 예비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

후원금 모금을 위한 안내장에 다른 정당·후보자(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말하며,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제15조제1항에 위반되어 불가능합니다.

[10] 공직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 제기도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나요?

공직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허위사실공표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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