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먹거리 안전 관련 법률 4건 국회 통과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자료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4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민 먹거리 안전과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4건의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식품위생검사 기관이 위생검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

검찰도 74개 검사기관이 최근 3년간 발급한 시험성적서 약 85만 건을 전수 조사했는데, 10곳에서 허위 성적서 8만3000건을 발급했고, 아예 검사를 하지 않고 적합 판정을 내린 2만9000여건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 자가품질 시험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그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또 식품 등 회수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법률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식품, 의약품, 축산물 등 위생관리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식품위생 불량에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위생적인 의약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는 김 의원이 재작년 7.31 등원한 이후 대표 발의한 전체 20건의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4호, 5호, 6호, 7호 법안으로, 김 의원의 법안 처리율은 35%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7.30 재보궐 선거 등 활동기간이 길지 않은 의원들의 평균 법안처리율이 19.6%라는 점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이며, 19대 국회 전체 발의법안 평균 처리율 32%을 상회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