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한 앞두고 김지철 교육감 결심 선 듯…도의회 "상정 안 해"

충남도교육청이 김지철 교육감의 부동의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6년도 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조만간 재의요구를 할 것으로 3일 전해졌다. (김지철 교육감 자료사진)
충남도교육청이 김지철 교육감의 부동의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6년도 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조만간 재의요구를 할 것으로 3일 전해졌다.

돌려막기로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예산 536억 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 도의회와 교육청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디트뉴스24>와의 통화에서 “아직 공식화 된 상황은 아니지만 내주 초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계획”이라며 대법원 소송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부분도 있는 만큼 그것과는 별도”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재의요구 시 도의회는 10번 째 본회의 내에 이를 안건 상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과 관련 “가급적 빨리 상정해주길 바란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총선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정치 쟁점화 될 경우 손해 볼 건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도의회의 원구성이 새누리당 30석,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 10석으로 돼 있는 만큼 상황을 뒤집지는 못할 전망이다. 가결 기준 역시 ‘과반수이상 출석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강화된다.

교육청은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고, 같은 법 제172조 1항에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재의를 요구하고”라고 규정돼 있는 만큼 최종 시한인 6일 이전에는 재의요구를 함으로써 잘못된 예산집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172조 3항에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어 6개월 치 편성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였던 충남지역 누리과정 예산은 또 다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도의회 교육위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전국의 진보교육감과 전교조에게 욕을 안 먹으려고 재의요구를 하려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안건상정을 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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